
법무법인 신후는 벤처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투자자들에게 다수의 투자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투자구조에 대한 제안, 기관전용 PEF GP등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투자계약,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사후관리, EXIT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후는 다년간 투자자와 함께 호흡하며 다수의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투자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후가 되도록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