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후는 다년간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파산사건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후는 회생 및 파산절차의 신청대리 업무, 채권자 및 주주를 대리하여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업무, 도산절차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의 수행, 회생절차하에서의 M&A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객에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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