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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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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우긴 사건] 피고대리사건

작성자인데이1 작성일2026.02.03 10:28 조회수36

사안의 개요

유부남인 A는 사귀던 B의 호감을 사기 위해 B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줌.

B와 사이가 멀어지자 A는 B에게 내가 준 돈으로 흔들리지 말고 감정을 솔직히 말하라고 함.

그 이후에도 여러번 다투고 헤어짐.

약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여금이라고 소송을 제기함. 


진행내용

송금내역만 존재할 뿐, 차용증, 이자지급 등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오히려 '내가 준 돈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B가 법정에 제출함. A 반박하지 못함.

B 승소. A 패소, B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해야 함. 


헤어진 연인에게 호의로 지급한 금원이 아깝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본인의 감정변화로 금원의 성격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신후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