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고의 누락, 사전자기록위작 등 구공판] 고소대리사건
법무법인 신후는 최근 담임선생님의 고의 정보 누락행위를 신고하여 구공판(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김)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학급 학생들의 결석, 지각, 조퇴 등의 사실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고의로 누락하여 총 200회 이상 허위로 출석처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신후는 사건을 의뢰받아 위 선생님을 업무방행,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생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학급에 일부 학생이 차별대우를 받는 상황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신후는 사회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할 신성한 학교의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 잡은 사건입니다.
